[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2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7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모씨(2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1년6월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남씨는 지난 5월7일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5월10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법익보다 양심의 자유가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남씨에게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남씨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됐다고 하나 병역법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청주지법은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기독교 신도에게 "양심적 병영거부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계속 거부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광주지법에서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