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상고심 27일 선고
2012-09-18 09:46:25 2012-09-18 09:47:4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은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금품과 직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27일 10시에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 4월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상고한 상태로,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는 동시에 구속 수감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한다'고 규정하면서 대법원 선고의 경우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파행 등으로 최근까지 대법관 공백상태가 이어지면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지연됐으며, 지난 6일에는 대검찰청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서둘러달라는 취지의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2부에 제출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1월27일 헌법재판소에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신임 재판관들에 대한 국회 인준이 지연돼 심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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