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며 '요금인가신청서' 등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 방침을 밝힌데 반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017670)이 전면 항소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요금인가신청서'와 통신요금 민간전문가 9명의 실명 등에 대해서만 부분 항소키로 했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보조참가인인 SK텔레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전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가 공개하겠다고 밝힌 이통사의 원가 관련 자료는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자산"이라며 항소 의지를 표했다.
이처럼 방통위가 원가자료에 대해 공개의사를 밝혔지만 부분 항소를 준비 중인데다, SK텔레콤 역시 전면 항소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통신요금 원가 자료의 공개 범위와 시점은 여전히 미정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달 국감을 앞두고 방통위가 사업자들 편을 들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당초와 달리 한 발 물러서 일부 항소 입장을 밝혔다"며 "다음달 국감을 앞두고 방통위가 통신요금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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