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다중영업소의 화재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되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22개 업종에 한해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켰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화재보험에 가입한 계약건수는 총 137만건으로 1월에는 가입건 수가 33만9000건에 달했으며 ,2월(37만2000건), 3월(41만5000건), 4월(4만건), 5월(8만2000건), 6월(12만3000건) 등 가입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수보험료 규모 또한 1월 2192억원에서 2월(2383억원),3월(2671억원)4월(259억원), 5월(507억원), 6월(771억원) 등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노래방, 찜질방, 고시원 같은 다중 이용시설은 내부가 좁고 밀집된 곳이 많지만, 소방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나 화재가 난 대부분의 영업소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영업소 재산피해를 비롯해 피해자들은 보상조차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꾸준하게 다중영업소는 화재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했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재 노래방이나 찜질방, 고시원 같은 소규모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는 전체 화재 건수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인명피해 또한 일반 주택 화재보다 2.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중영업소는 전체 가입대상 가운데 1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 피해를 대비해 각 영업소에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꾸준하게 권유하고 있지만 영업주들은 월 7만~10만원 정도의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영업주들은 '화재는 남의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화재보험 영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행일이 내년 2월인 만큼 시행일이 코앞에 다가와야 업소들이 하나둘씩 화재보험 가입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화재피해 보상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만 믿고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건물주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혜택을 보지만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돼 결국 임차인만 피해를 보게 된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중영업소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화재보험을 가입해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들은 평상 모아온 재산을 단번에 잃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보험 의무화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가입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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