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정보통신망법 개선안 설명회
26일 개최.."제도 이행 사례 소개, 사업자간 정보 공유 장 마련"
2012-09-24 11:06:26 2012-09-24 11:07:55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달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규제도와 그에 따른 구체적 이행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협회와 공동으로 2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개인정보 신규제도 안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안내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정책 안내 ▲신규제도 이행 사례 소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터넷진흥원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 금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분리 등 이용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새 제도를 설명하고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베이코리아 등 국내 대표적 온라인 사업자가 신규 제도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구체적 사례를 소개해 신규 제도 이행시 고려할 사항을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온라인(www.opa.or.kr/seminar)을 통해 가능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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