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앞으로 10ℓ짜리 대용량 막걸리가 새롭게 선보인다. 또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구입도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단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확정하고, 20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에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틈새규제 정비가 핵심 내용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완화와 전통주 통신판매 허용, 지방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 등 9개 규제 개선방안이 진행된다.
우선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2ℓ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막걸리(탁주) 판매용기 크기를 10ℓ로 완화하고, 지자체의 특산물 홍보 홈페이지에 전통주 판매와 홍보를 허용한다.
또 통신판매를 통해 전통주 구매시 금융기관용 일반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50병 이하로 제한됐던 1일 구매수량도 100병으로 완화한다.
지방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의 낙찰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시행 소형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시공경험 평가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가 제한된 상태다.
공정위는 시공경험 배점(5~10점)이 지나치게 높아 시공경험이 없는 경우 낙찰가능 점수(92~95점)를 확보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설립후 3년 이내인 신규업체가 기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시공경험 평가비중을 완화키로 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들의 신고 제출서류 중 영업시설 배치도를 제외해 영세 판매업자들의 영업활동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기업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화장품·의약외품 분류기준 개선과 시험방법 개선, 골프장·스키장 회원증 확인절차 개선 등 8개 과제를 개선한다.
공정위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탈모방지제와 치약제 등을 의약외품 분류 재검토를 통해 일부 품목을 화장품으로 전환한다.
공정위는 또 지금까지 화장품의 다양한 시험방법 개발을 막고 기업부담으로 작용하던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폐지하고, 안전기준으로 대체한다.
화장품 광고에서 금지됐던 의사와 약사 등이 개발·연구·사용하고 있다는 화장품 표시·광고도 근거문헌을 인용할 경우 허용된다.
골프장과 스키장 회원증 확인절차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골프장과 스키장 사업자는 회원증 신규·재발급시 비용을 부담하고 관련 사업자 단체의 확인절차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가 폐지된다.
아울러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경쟁 확대와 화장품 온라인 수입대행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등 소비자 부담 완화 3개 과제도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지금까지 청사 내 입점업체 선정시 1개 업체에만 독점사업권을 부여하던 담배·주류에 대해 복수업체를 선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8월 온라인 수입대행업체의 사업등록의무가 신설되면서 부담이 커진 화장품 온라인 수입대행업에 대한 등록서류 간소화, 안전관리 부담완화, 제조판매관리사 고용 의무 면제 등 규제도 완화한다.
김성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과장은 "기업과 소비자가 규제개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관리하겠다"며 "이전에 발표한 1~3단계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은 1단계로 주류 등 장기간 독점이 지속돼 개선이 시급한 분야의 26개 과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2단계로는 서비스 분야와 공기업 독점분야 등의 20개 과제, 지난해에는 보건·의료, 문화·관광 분야 등의 19개 과제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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