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한국고벨(주)과 동림컨설턴트에게 서면지연발급 금지명령과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고벨은 수급사업자인 대한기업(주)에서 지난 2010년 3월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90톤급 갠트리크레인 3대를 제작 위탁했다.
이듬해인 지난 2011년 6월에 한국고벨은 크레인 3대를 받았지만 하도급대금 4억6200만원 중 45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9902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255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451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명령했다.
동림컨설턴트는 지난 2009년 11월 '국도37호선 일동-적성간 14개 낙선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주)전엔지니어링에게 구두위탁한 후 서면 발급을 한달 뒤인 12월에 이르러서야 발급했다.
아울러 전엔지니어링으로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4155만원 중 10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림컨설턴트에게 서면지연발급행위 금지명령과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077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한국고벨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크레인 제조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661억2600만원 규모다. 동림컨설턴트는 건축·토목설계업체로 과천에 위치, 연간 매출액은 152억9100만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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