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세 감면안에 여야가 24일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날부터 거래되는 미분양주택은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아는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간 면제해주는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국회)상임위 통과일을 법시행일로 정했기 때문에 당장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회 상임위 통과일 기준 미분양 주택에 대해 올해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 세수 보전과 부자감세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못해 국회 상임위 통과는 지연돼 왔다.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는 그동안 법시행일로 지정된 국회 상임위 통과가 정부 발표 이후 보름여가 되도록 이뤄지지 않아 관망세만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만큼 시행일이 확정된데 대해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은진 부동산114 연구원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 수요자가 많은 만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세금문제뿐 아니라 투자자금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제완화로 대형주택 구매수요는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다만 고가 주택이 혜택에서 벗어난 만큼 면적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시장수요가 양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를 봤지만 당초 정부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양도세는 주택을 구입할 때와 팔 때의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9억원이라는 잣대를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노 연구원은 또 "미분양 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데 시장에 남은 미분양 주택은 대형평형 위주"라며 "결국 고가의 주택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연내 거래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절반 인하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매매거래 후 잔금청산을 마친 경우 취득세를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9억원 이상의 경우 1%포인트(p)를 인하한 3% 적용을 담은 수정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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