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입국한 뒤 지원금 등을 수령한 혐의(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북한이탈주민보호 법 등)로 중국 국적의 화교 조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북한에서 거주하면서 마약을 취급하다 북한 보위부로부터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중국으로 도망간 뒤 브로커를 통해 2008년 3월 한국에 입국했다.
조씨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생계지원금 등 합계 3400여만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임인에도 위장신분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수차례 중국과 미국 등지를 드나든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한 간첩과 외국인도 많아졌다"면서 "유관기관과 공조해 입국자 심사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간첩과 북한이탈주민 위장 외국인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