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016880)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를 시작할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심문일정이 5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4시30분 윤석금·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채권자협의회의 대표 채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심문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본래 심문기일은 4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표자 심문을 준비하기 위한 웅진홀딩스 측의 요청으로 하루 연기됐다.
이날 대표자 심문기일에는 웅진홀딩스, 극동건설의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이들 각 회사의 채권자협의회 대표채권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심문기일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들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처음이며, 이날 심문에서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 배경과 관리인 선임에 관해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표채권자 우리은행' 등 9개의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한 '웅진홀딩스의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했고, '대표채권자 신한은행' 등 9개의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한 '극동건설의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했다.
극동건설은 건축사업, 토목사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올해 건설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하다. 그러나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부실화되면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이후 모회사인 웅진홀딩스로부터 수차례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현금 유동성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달 25일 만기 도래한 150억원의 지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하루 뒤인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또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로, 지난 2007년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지만,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후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됐고, 차입금에 의존한 태양광사업 진출로 인해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면서 결국 자회사인 극동건설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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