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양주' 제조·유통 업자 구속기소
2012-10-03 12:00:00 2012-10-03 12: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가짜양주를 제조·판매해 온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빈 양주병 등을 수집한 뒤 남은 술 등을 이용해 가짜양주를 제조·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3월부터 8월까지 진품 양주 빈병, 국내산 저가양주 등을 이용해 A사의 12년산 양주, B사의 17년산 양주 총 15병을 제조하고, 가짜양주 원료가 들어있는 500㎖ 생수병 766개 등을 저장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먼저 강남 일대 유흥주점 등에서 진품 양주병, 마시다 남은 술(일명 '후까시')을 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가짜양주 원료가 들어있는 500㎖ 생수병에 고무장갑 손가락 부분을 잘라 끼운 후, 구해온 빈 양주병을 맞대 끼워 흘려 넣는 방법으로 가짜양주를 제조한 뒤 이를 '삐끼주점'에 판매했다.
 
삐끼주점은 이미 술에 취한 손님을 일명 '삐끼'를 통해 주점으로 유인한 뒤 술을 판매하는 곳이다.
 
김씨가 가짜양주를 판매한 삐끼주점은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는 가짜양주와 진짜양주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손님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진품과 맛과 향을 구별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용해 가짜양주를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삐끼주점의 과대술값 강취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들이 '술을 한두잔 마셨을 뿐인데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진술을 해 이번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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