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연소득 12억원이 넘는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직장 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방식으로 35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허위 자격 취득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허위 자격 취득 적발 사례가 91건에 5억9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허위자료 취득자만 4164명으로 추징금 액수만 150억원이 넘는다.
유명가수 A씨(50대,남)은 서대문구와 영등포구에 24억원이 넘는 두 채의 빌딩을 보유하고 1억3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벌어 들여 지역보험료 월 54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가입자였다.
하지만 영등포에 부동산 임대 유령회사를 설립해 본인을 대표자로 신고하고 허위 근로자 한 명과 함계 직장 가입자가 해 월 6만7000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L씨(40대,여)의 경우 강남에 9억원이 넘는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연소득 12억1700만원을 벌어 월 153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지난 2008년 4월부터 28개월간 청담동에 소재한 연예인 관련 회사에 비상근 근로자로 등록해 월 2만600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다 적발돼 3567만원을 토해냈다.
또 다른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B씨(40대,남)의 경우 송파에 건물을 소유하고 연소득 8억1600만원의 소득자여서 월 152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하지만, 삼성동에 소재 영화 제작사에 비상근이사로 등록해 월 16만5000원을 내다가 1524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허위자격 취득으로 보험료를 탈루한 전직 유명 프로배구 선수 K씨(50대, 남)와 육상선수 K씨(30대,남)도 각각 495만원과 471만원을 추징당했다.
김 의원은 "조세적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탈루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급해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