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두 회사는 지난 2006년부터 상표권, 특허권, 허위·비방 광고 등으로 40여 차례의 소송과 고소·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삼광유리는 10일 락앤락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삼광유리는 이날 락앤락이 '트라이탄'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플라스틱 밀폐용기 '락앤락 비스프리'를 제조·판매하면서 비스페놀A(이하 BPA) 이외의 다른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마치 모든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인 것처럼 '100% 환경호르몬 프리',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 '락앤락의 모든 제품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등의 표시 광고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삼광유리는 지난해말 미국에 있는 제3의 시험기관인 써티캠(CertiChem)에서 유방암세포증식시험법(MCF-7)을 통해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에 대해 환경호르몬 검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자외선 노출시 환경호르몬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삼광유리는 또 '락앤락 비스프리'의 원료 공급처인 이스트만(Eastman)사가 트라이탄 소재는 전자레인지 사용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린바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권재용 삼광유리 법무팀 팀장은 "락앤락 측은 단순히 BPA를 함유하지 않았을 뿐임에도 비스프리 제품이 유리용기처럼 환경호르몬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BPA-free 플라스틱 용기라 할지라도 100%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락앤락 측은 "삼광유리 측이 의뢰한 미국의 시험기관에 대한 공신력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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