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나치게 다양한 과징금 감경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당초보다 무려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통합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한 26개 담합 사건의 당초 과징금은 7878억이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3분의 1인 2480억에 그쳤다.
초기 산정된 과징금에 비해 가장 많이 감액된 것은 지난 2008년 9월25일 조치된 사건으로, 공정위는 5개 엘리베이터 제조 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1442억을 책정했다.
그러나 실제 부과된 금액은 442억으로, 999억을 감액해 부과했다.
이어 13개 비료제조 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962억 감액),
한국전력(015760) 전력선 구매 입찰 참가 35개 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561억 감액) 등의 순이었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처음에 책정한 과징금보다 70% 가량을 깍아줄 수 있었던 것은 너무 다양한 감경 사유 탓"이라면서 "외국처럼 임의적인 감경 사유를 최소한으로 줄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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