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쿼터' 이달 조기배정
2012-10-12 17:30:48 2012-10-12 17:32:37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소제조업체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내년 외국인근로자 쿼터중 일부가 이번달 조기 배정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3년도 외국인근로자 5000명에 대한 신청 접수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 인원은 내년 쿼터인 5만2000명의 9.6%인 5000명이며, 신청가능 국가는 14개국(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주벡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중국, 태국, 몽골)이다.
 
내년도 신규쿼터가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올해 쿼터가 소진된 업체도 고용신청이 가능하다. 또 새로 도입되는 점수제는 국내근로자 구인실적,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 수 등 업체의 환경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중앙회는 소규모 업체 및 뿌리산업  업종의 인력난 원활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도 확대했다. 고용보험 내국인피보험자수 10인 이하 업체가 고용 할 수 있는 신규 외국인근로자수가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으며, 기존에 없던 50인 이하 뿌리산업(금형, 주물, 도금)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도 1명이 인정됐다.
 
류재범 외국인력팀장은 "정부의 내년 쿼터 조기배정, 소규모 업체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확대 등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이라며 "향후 정부가 중소제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근로자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로 팩스신청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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