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하라' 항소심도 승소
2012-10-12 17:06:06 2012-10-12 17:07:5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는 12일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홈플러스·GS리테일 등 5개 대형마트 등이 "영업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강동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는 없고, 영업제한의 재량권은 구청장이 아닌 시장·군수 등에게 있어 지방의회 조례로는 영업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올해 초 강동구 등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지자체가 매달 2일씩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등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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