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 인증(AEO) 심사업무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심사업무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AEO 심사는 관세청이 '한국AEO진흥협회'라는 사단법인에 위탁하고, 이 협회가 서류심사를 총괄하고 있는데, 협회 회원사들의 AEO등급이 모두 상향되는 등 협회특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AEO진흥협회는 AEO대상인 기업들과 컨설팅 업체들이 회원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곳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컨설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도 관세청의 AEO심사업무 위탁사업 예산집행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관세청이 AEO심사업무 위탁사업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협회의 심사업무 참여자에 대한 자격과 인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협회의 말만 믿고 7000만원의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류 의원은 "AEO진흥협회와 관세청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면서 협회와 관세청의 부적절한관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EO진흥협회의 장홍기 대표는 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부이사관)이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진흥협회의) 회원업체들이 주로 성실한 업체다보니 등급이 상향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공인등급 상향에는 협회가 관여하지 않고 관세청에서 직접 등급심사를 한다. 협회의 입김은 개입될 소지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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