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을 두고 재정난에 빠져 현금이 필요한 인천광역시와 자금이 넘치는 롯데(
롯데쇼핑(023530))가 의기투합(?)했다. 그러나 결과는 `특혜의혹`이다.
인천시는 유통업체와 증권사 등 159개 업체에 인수의향을 물어 6개 기업에서 사업제안서를 받는 한편, 자산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 감정가(8682억원)보다 많은 대금을 주기로 한 롯데쇼핑을 최종 매수자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더 (돈을) 받기 위해서 취한 방식이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6개 기업들에 대한 심사과정과 제안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롯데에 대한 특혜의혹은 자꾸만 부풀어 오르는 형국이다.
롯데는 MB정부 들어 '제 2롯데월드 허가', '맥주사업 진출', ‘부산 롯데타운 건설’ 등 이전 정부들이 ‘여론과 특허시비 논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거부하거나 허가를 주저했던 사업현안들을 모두 해결하며 MB 최대 수혜 기업으로 떠올랐다.
업게에서는 "롯데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탓인지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달 27일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터미널 일대를 롯데쇼핑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
인천종합터미널 및 신세계백화점 일대 부지 7만7815m²와 총면적 16만1750m² 규모의 건물을 롯데쇼핑에 8751억원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맺은 것.
롯데쇼핑은 매매대금의 10%인 이행보금증을 은행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납부하고 12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2013년 1월31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결국 1997년 이후 올해까지 15년간 인천시와 상생했던
신세계(004170)는 빠르면 내년부터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인 2017년까지 롯데에 임차료를 내다가 이후에는 점포를 내주고 나가야할 처지가 됐다.
신세계 인천점은 지난해 7800억원의 매출을 기록, 매출기준으로 신세계에서 4위를 차지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의 전국 백화점 순위에서도 7위를 차지할 만큼 '알짜배기'로 불리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던 곳이다.
반면 인근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신세계 인천점 매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롯데가 의도적으로 신세계 인천점 `사냥`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인천시를 믿고 지난 2008년 건물을 증축했던 신세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는 지난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5300평) 및 주차타워(866대)의 증축 협의시 기존건물 1100억보다 많은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한 것은 본 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신세계는 지난 8일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자사 백화점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하루만인 9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지난 15일 기각 결정문을 송달 받은 신세계는 "임차인의 권리를 끝까지 챙기겠다"며 법적 기준(7일)인 이주 안에 항소하는 한편 정식으로 서울고법에 본안 소송을 진행할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소송도 대형로펌 '화우'에 맡겼다. 화우는 CJ와 삼성간 소송에서 이맹희씨 측의 변론을 맡아 이름을 알렸으며 전년대비 10% 성장할 만큼 이번 정부들어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로펌이다.
반면 롯데쇼핑은 "정상적인 철차"를 주장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주에는 인천시에 이행보증금 875억1000만원을 납부, 신세계 인천점 점령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세계 인천점을 두고 유통 대기업 벌이는 신세계-롯데 분란의 빌미를 제공한 매매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아직 계약과정이 진행중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시 재정이 악화된 것도 이해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투명하게 매각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조례까지 바꿔 수의계약을 할 만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인천시도 이해하지만 이럴수록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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