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조회공시에 대한 상장사들의 무성의한 답변이 투자자들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문이나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조회공시의 경우 매년 60~70% 가량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회공시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인정하는 비율은 해마나 줄고 있다.
풍문이나 보도와 관련해 상장사들이 인정하는 건수는 2010년 209건(81.0%), 2011년 268건(76.8%), 2012년 142건(68.9%,6월까지) 등으로 집계됐다.
상장사들은 시황급변과 관련한 조회공시에 대해서는 30% 정도만 사실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신동우 의원은 "근거가 불분명한 주가 변동에 대해 상장사 대부분이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인정하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미확정 답변을 하거나 1년 넘게 기존 답변을 제출하는 등 투자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상장사는 불공정 공시로 인해 15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공시번복에 의한 벌점은 0~12점이지만 코스피는 1년간, 코스닥은 2년간만 벌점이 유효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조회공시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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