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민간 대기업의 채무 상환을 위해 1500억원 규모를 불법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사 창립 이래 단일 규모로 이뤄진 최대 규모의 대출"이라며 "기존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0년 1월29일
동양시멘트(038500)의 채무 4610억원 상환을 위해 1500억원의 회사채를 불법 발행했다 .
이는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4조에 위배된다. 공사법은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국내와 해외의 자원개발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물공사는 자원개발과 상관없이 대기업의 채무 상환을 위해 1500억원을 대출했다.
특히 공사는 이를 위해 국내자원산업자금융자 및 관리 규정까지 개정해 특수목적자금을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사는 "동양시멘트 융자는 특혜가 아닌 토종기업 보호와 공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30억원의 이자 수입으로 공사의 수익 구조를 개선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노 의원은 "공사는 이자 수익으로 먹고 사는 은행이 아니다"며 "토종기업이라고 해도 대기업의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대출한 것은 동양시멘트에 명백히 특혜를 준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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