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는 신용카드를 신규발급받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연간 30만명 정도가 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21일 저신용자와 연체 채무 보유자, 다중채무자 등의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금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서비스 등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카드발급이 어려워진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고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도 신규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기반 겸용카드(하이브리드카드)는 발급받을 수 있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지난해에 발급된 신용카드 630만건 중 약 30만건이 새로운 모범규준 하에서 발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업카드사의 경우 (발급기준 강화로) 수입이 약 10%(1500억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론 이용한도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카드론 이용한도가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별도로 산정되고 있지만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통합관리된다.
신용카드 이용가능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카드론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미사용한도 이하 금액에 한해서만 카드론 대출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 기준도 엄격해진다. 신용등급 5~6등급은 월 가처분소득의 300% 이내에서, 7~10등급은 200%이내에서 이용한도액이 정해진다. 신용등급이 비교적 우수한 1~4등급의 경우 월 가처분소득의 300~400% 수준에서 카드사의 자체기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진다.
다만 직전 6개월간 연체없이 이용한 월 최고금액이 새로운 책정기준보다 높을 때에는 이를 이용한도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매년 1회 이상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해 한도를 조정하고,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카드에 대해서는 이용한도를 줄일 방침이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은 "현재 신용카드 이용한도 소진율이 21%에 불과하다"며 "과도하게 부여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화 해 신용카드 남용소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국장은 "이달 말까지 모범규준을 카드사 내규에 반영하고, 전산시스템 구출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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