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며 허위 광고한 2개 업체에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한 전자담배저스트포그·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시정 명령키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중 자진 시정한 디지털솔루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전자담배는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관리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담배와 담배 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배와 담배 대용품은 금연 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2007년 9월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장치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허가했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토록 권고하는 등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논란도 많은 상황이다.
피심인들은 전자담배의 효과 등에 대해 실증하지도 못했다.
피심인들이 근거로 제출한 외국의 학술논문은 SCI(Science Citation Index)와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 문헌으로 볼 수 없어 광고 내용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전자담배의 효과를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소비자가 피심인들의 광고를 접할 경우 전자담배를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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