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민연금공단이 5년 동안 의료기관과 민영 보험사에게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27건, 민영 보험사로부터 380건 등 최근 5년 동안 407건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법은 제3자(가해자) 행위로 장애·유족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면책을 방지하고 수급권자가 연금 및 손해배상을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해 대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연급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공단이 사용자·가입자·수급권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민영 보험사 등 제3자에게는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공단이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무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의료사고의 가해자인 의료기관과 교통사고 가해자 등을 대리하는 민영 보험사로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병원과 민영 보험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인데 의무를 위반하고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나 병원이 환자·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금공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확인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이 의원은 "공단의 요청으로 의료기관과 민영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제출한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공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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