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직 퇴직자 66%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 재취업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허술해 전관예우·내부정보거래에 의해 국민의 노후대비 자금이 잘못 집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금운용직 퇴직자 57명 중 38명(66.6%)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금융기관 재취업자 중 지난해 거래증권사의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해당 증권사로부터 향응수수를 받아 해임되거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사람도 4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1명은 흥국투자신탁운용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특히, 재취업자 중 직위 확인이 불가능한 12명을 제외하면 77%가 과장급 이상으로 취업했으며, 이사(1명)·대표이사(2명) 등도 있었다.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사람들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금이 개인적인 친분과 전관예우 등의 이유로 낭비된 사례도 5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러한 평가조작으로 인해 잘못 투자된 금액은 약 8조2000억원이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금융기관 재취업 관련 규정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금융기관의 직위가 이사·상무·부장이라고 해도 투자를 담당하는 직접 실무자가 아니면 거래 제한을 하지 않아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또 직접 담당자로 재취업하더라도 국민연금과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가 제한되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그 이후는 국민연금과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그나마 있는 제한 규정도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 6개월 거래 제한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1년 국가예산보다 큰 367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공단"이라며 "이는 다름 아닌 노후대비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전관예유와 내부정보거래로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 관련 규정을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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