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자료 반환 여부.."모르겠는데요?"
2012-10-23 08:52:57 2012-10-23 08:54:38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위해 가져간 서류들의 기업 반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를 위해 기업 등 납세자로부터 가져간 장부 등 서류일체에 대해 그 규모와 반환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납세자가 동의하더라도 세무조사 기간에만 일시 보관하고, 조사후에는 반드시 돌려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부터 한달이 넘게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일선 세무서 창고에 관련 서류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급받고, 매년 영장발급 관련 통계를 내는 것은 압수수색이 기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준하는 서류보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의 행정이 얼마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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