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부지 선정 위원들에게 회의 수당으로 1인당 18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제남(진보정의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규 원전부지 선정을 위해 만든 부지선정위원회 10명의 위원들에게 1년간 13번의 회의와 2차례 현장 답사의 수당으로 1억8673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부지선정위원회 전체 2억5089만원의 무려 74.4%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수원은 '2009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원자력발전 특급기술자 33만9500원을 기준으로 회의비·자료조사·검토 수당을 지급했다.
여기에 위원장은 회의참석 및 주요사항 심의 1일, 회의 자료조사 및 검토 2일로 간주해 회의 1일을 3일치로, 위원은 2일치로 계산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인 한수원은 정부의 예산운용 지침을 적용을 받는데도 근거없이 수당을 지급했다"며 "정부의 예산운용 지침과 달리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고 정해놓고 그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으로 정부의 예산운용지침을 엄격히 적용해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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