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고용부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국무회의 통과
55세 이상자 명칭 '고령'보다는 '장년' 용어 사용키로
2012-10-23 12:08:47 2012-10-23 12:10:2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는 15시간~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준고령자'와 55세 이상의 '고령자' 명칭도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 15시간~30시간 이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토록 했다.
 
예외 사유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해당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 등을 채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을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고령자·준고령자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한다.
 
고용부는 '장년'이란 용어의 빠른 정착을 위해 '장년 채용박람회', '장년 고용 강조주간' 등 각종 고령자 행사 명칭을 장년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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