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그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등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한 공세를 폈다.
23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1심 법원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강박에 의해 뺏겼다는걸 인정했다"며 "강박에 의해 빼앗은 사람의 딸인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11억을 받았다면 불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앞서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은 정수장학회라는 수십년 전의 이야기로 국정감사를 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정치인은 무엇으로 약자의 손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맞섰다.
이어 "우리는 이제까지 그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다. 왜냐면 아버지가 총을 맞아 죽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또 "현재 민주당 등 야당에서 지적하는 모든 내용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나왔던 내용"이라며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서 의원이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두고 '그 여인'이라고 지칭했다"면서 '(박근혜 후보를)'그 여인'이라고 거론하는게 적절한지, 서로의 예의에 맞는건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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