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항소심 재판 본격공방 시작
2012-10-22 17:49:55 2012-10-22 17:51:4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1심에서 법정구속) 한화(000880)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과 홍동옥 전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등의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한화도시개발 유상증자 관련 횡령' 등 1심의 15가지 무죄 판단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이익의 귀속자인 김승연 회장과 (그의)업무를 처리한 하수인인 홍 전 재무팀장에게 1심이 각 징역 4년의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피해액이 무려 3000여억원에 이르고, 피해가 현실화됐다는 점을 원심은 간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1심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모든 책임을 홍 전 실장에게 전가해 반성을 안하는 점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재벌 총수에 대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변호인측은 한화그룹의 위장계열사인 '한유통·웰롭'이 김 회장 개인의 차명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혹여 한유통·웰롭 등이 김 회장의 개인 차명회사더라도, 지난 IMF 당시 지급 보증을 한 것은 그룹 전체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그룹 경영판단으로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기업으로서 책임져야 한유통·웰롭 등의 채무를 계열회사 재산으로 변재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회사의 채무는 회사 재산으로 변재하고 지급불능이면 도산할 뿐, 주주가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는 한유통, 웰롭이 김승연의 개인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부평판지 인수 관련해서도 "(김 회장이 )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김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한화그룹 사건은 지배주주 일가의 이익행위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공생을 위한 '자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또 "한화그룹 사건의 수혜자가 김 회장 개인이라는 주장은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며 "문제가 된 구조조정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최선의 자체해결 방법이었고, 한화그룹 차원에서 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해 금융권 등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벌에게 무조건 실형이라는 건 대중 선동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김 회장은 왼쪽 어깨 부분에 목발을 짚고 법정에 들어섰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15명의 한화그룹 직원 등은 김 회장이 법정에 나오자 자리에 일어나 인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또 김 회장이 차명계좌 382개를 관리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이와는 별도로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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