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공정위에 기아車 불공정행위 강요 직권조사 요청
기아자동차대리점협회 신고서 제출
공정위 "진위여부 확인 후 문제 발견 시 조사 착수"
2012-10-23 15:50:05 2012-10-23 18:18: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기아자동차가 판매 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무소속)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아차(000270)가 판매대리점의 직원 채용과 판매 거래처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아차가 직영 대리점 보호를 위해 판매대리점의 전체 채용 인원을 제한하고, 각 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농협과의 거래도 못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직영대리점과 1㎞ 내에서 영업을 금지하고 인기 차종의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춰 판매대리점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부당함을 고발했다.
 
현재 판매대리점은 기아차 소속의 직영점과 달리 개별 사업자들로 3억5000만~5억원 규모의 담보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전국 판매대리점 대표로 구성된 기아자동차대리점협회는 공정위에 직권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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