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형씨 "아버지가 시킨대로"..MB 혐의 가능성은?
법률가들 "부동산실명법·업무상 배임혐의 성립 가능성 있어"
2012-10-24 17:06:48 2012-10-24 17:08: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25일 특검 소환조사를 앞두고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에 대해 "아버지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가들 중에는 시형씨의 말대로라면 법리상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부동산실명법 3조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7조 1항 1호는 '3조 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이름을 빌린 사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7조2항은 '3조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이름을 빌려준 사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한 변호사는 "시형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곡동 사건의 경우 이 대통령은 명의신탁자, 시형씨는 명의수탁자가 된다"며 "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형사전문 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범죄는 종중과 배우자인 경우에만 면책특례가 있다"며 "이 대통령이 시형씨에게 직접 명의신탁과 함께 대금 조달에 대한 방법을 지시했다면 방조나 교사가 아닌 정범일 가능성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사례 중에는 아들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수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만큼 불법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법률가들도 있다.
 
중견 로펌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대통령 측의 개인 자금이 들어갔다고 해도 경호처 자금 등 국고가 일부 들어가 있는 만큼 내곡동 부지를 비싸게 샀다면 그 차액만큼 국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업무상배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차액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배임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경법 3조는 업무상 배임으로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이득을 남겼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1개월에서 10년까지의 선고할 수 있지만 특경법이 적용되면 반드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업무상배임의 정범으로 볼지 아니면 교사범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업무상배임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설명한 한 변호사는 "경호처 등 부지 매입에 관여한 직원들이 당연히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부지 매입 전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내곡동 부지 매입에 관여한 경호처 직원들은 직위상 기계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정범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경호처 등 부지 매입에 관여한 직원들에게 직접 가격이나 지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동의했거나 묵인했다면 교사 혐의 성립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이 대통령을 당장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률가들의 설명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가들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하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헌법 교수는 "그러나 형사상 범죄에 대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직이 끝나게 되면 기소가 가능하다"며 "현직에 있는 동안 기소되지 않는 만큼 공소시효도 중단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소유지를 위해 다른 공범들을 먼저 기소하고 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그때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45일이라는 짧은 수사기간이 문제"라면서 "하지만 특검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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