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검출된 농심 라면, 전량 회수 조치
식약청, 부적합 원료 공급받은 9개 업체에 시정명령
유통기한 남은 4개사 9개 제품 564만개 자진 회수
2012-10-25 18:04:13 2012-10-25 18:05:4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벤조피렌이 검출된 라면을 유통시킨 농심(004370)에 회수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대왕의 가쓰오부시를 스프 제조용으로 공급받은 9개 업체에도 동시에 조치가 취해졌다.
 
25일 식약청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나머지 제품도 회수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농심을 비롯해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홈푸드, 정품,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 등이다.
 
부적합한 원료를 공급받은 이들 업체의 30개 품목에서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4개 업체 9개 제품 총 564만여개를 1차로 오는 11월10일까지 자진 회수하게 된다.
 
식약청은 자진 회수기간 이후에는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회수 이행에 관해 점검할 방침이다.
 
해당 제품은 농심의 얼큰한 너구리(분말스프), 순한 너구리(분말스프), 새우탕 큰사발면(분말스프), 생생우동(후레이크), 얼큰한 너구리(멀티팩), 생생우동(후레이크) 등이다.
 
또한 동원홈푸드의 동원생우동해물맛(분말스프), 민푸드시스템의 어묵맛조미, 화미제당의 가쓰오다시 등도 포함됐다.
 
손문기(사진) 식품안전국장은 "이번 후속 조치로 혼란을 야기시켜 죄송하다"며 "여타 다른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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