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여성을 성폭행한 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무죄 또는 감형을 주장한 성폭행범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신의 주점에 손님으로 온 A양(19)의 뒤를 쫓아 집에 침입해 들어가 A양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기소된 곽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공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곽씨는 2011년 6월 자신이 경기 안성시에서 운영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온 A양 일행에게 '주점이 끝나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한 뒤 근처 포장마차에서 A양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A양이 너무 취해 몸을 못 가누자 곽씨는 동석했던 자신의 주점 아르바이트생 유모씨에게 A양을 바래다 주도록 한 뒤 유씨에게 전화를 걸어 A양의 집 위치를 알아낸 다음 A양의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또 이에 앞서 2005년 9월에는 서울의 한 고시원 방의 출입문이 열려있자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서 자고 있던 B씨(21·여)를 폭행한 뒤 묶어놓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곽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신상에 대한 정보공개 5년을 명령받자 "범행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무죄 내지는 형을 감경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기각되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곽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같은 날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또 길가는 여성을 무작정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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