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012-11-08 10:35:15 2012-11-08 10:36:5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태평양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원사업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하도급 대가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하도급대금의 차액' 지급을 명해왔다.
 
그러나 일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 받았고, 이는 원사업자의 계약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태평양의 공정거래팀 팀장인 오금석 변호사는 "원사업자가 합의한 바 없는 하도급대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다른 지급명령 대상과 달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해서는 하도급법상 특정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 조차 규정돼 있지 않은데도,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까지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된 이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계약 당시의 거래물량이나 시장상황, 원재료의 수급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공정위가 하도급대금의 차액 지급을 일방적으로 명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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