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량진역사 개발사기' 시행사 前대표 구속기소
2012-11-09 10:56:47 2012-11-09 10:58:2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9일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노량진역사 전 대표 장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2010년 11월과 지난해 2월 "노량진 역사 민자사업이 잘되고 있다. 하도급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중견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2억원과 3억5000만원씩 총 5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지난 2011년 8월 노량진역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음에도 대표이사 자격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빌려준 3억50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도 있다.
 
노량진역사는 노량진 민자역사와 그 주변지역 개발을 맡은 시행사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합작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과 법적 분쟁 등으로 사업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해 노량진역사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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