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해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60만9000명으로, 월 평균 19만1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기준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한 경우 3만5550원, 기준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어업인 가입자는 27만998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세 미만 가입자가 27만475명, 60세 이상 가입자 9512명이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74%·26%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신고 소득의 평균월액은 95만2000원, 보험료 8만5680원, 평균지원 금액은 3만3620원이다.
소득월액 79만원~125만원 구간에 58.6%가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기준소득금액인 79만원에 15.3%가 해당됐다.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노령연금 49만2683명, 장애연금 4927명, 유족연금 11만1753명 등 60만9363명으로 집계뙜다.
노령연금은 남성 71.6%, 여성 28.4%로 남성이 더 많은 비중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51.3%, 60대가 48.7%를 차지했다.
노령연금 수급액은 1인당 월 평균 19만1000원, 연간 229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노령연금 수급자 월 평균 수급액의 68%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수급액 향상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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