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캠프, 오늘 오후 권영세·정우택 고소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2012-11-12 13:31:11 2012-11-12 13:33:08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새누리당의 권영세 종합상황실장과 정우택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안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12일 "오늘 오후 3시에 서울 중앙지검 민원실에서 원범연 팀장이 변호사 2명을 대동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 고소의 주체는 안철수 캠프"라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지난 11일 안 후보가 이날 제안한 반값 선거공약에 대해 "후보가 될 확률이 50%라 반값이냐"며 "(우리는) 안 후보 측이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많이 푼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금 메이저급 여론조사 기관은 출구조사에 매달리고 있어 미들급으로 많이 작업한 모양"이라며 "그래놓고는 무슨 반값선거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도 12일 라디오에서 "전혀 근거없는 소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은 무엇보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거짓으로 진실을 위협하려는 것이고 국민을 협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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