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휴면카드 자동해지..카드사 "충성고객 잡아라"
2012-11-12 14:05:15 2012-11-12 14:07:11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내달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자동으로 해지하는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카드사들이 기존 고객을 붙들어 놓기 위해 각종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발표한 '신용카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약 1년 4~5개월 간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는 자동해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 1개월 내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사용 의사를 확인하고, 회원의 의사가 없을 시 사용정지 조치 후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실적이 없어 자동해지가 되면 카드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신규모집 시 지출되는 비용보다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한 카드사들이 기존 고객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을 붙들고 있다.
 
우선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눈에 띈다. 해당카드를 자주 이용하지 않아도 장기간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실적'은 면하기 때문이다.
 
KB국민카드는 다음달 말까지 '3, 6, 9,12 할부수수료 빅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만 하면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12개월 할부 이용 시 4회차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
 
삼성카드도 이달 말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카드 역시 이달 말까지 금액과 제휴처에 따라 2~3개월, 2~5개월, 6개월, 12개월 등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한다.
 
신한카드는 상대적으로 탈퇴 비중이 낮은 충성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오는 30일까지 VIP카드를 발급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만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납부해야 할 채무액을 면제해주는 유료 부가서비스를 권유하며 장기 고객을 만들기도 한다.
 
카드사에 따라 채무면제서비스, 결제금액 보장서비스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부가서비스는 매달 결제되는 금액의 0.5% 내외 수수료를 지불하면 암,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5대 질병 가운데 한 가지라도 진단 받을 경우 미결제 카드잔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A카드사 고객센터 직원은 "카드를 해지하지 않고 오랫동안 회원을 유지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분실신고 한 후 아직 재발급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도 한도상향을 조건으로 재발급을 권유하며 회원탈퇴를 막고 있다.
 
회사원 L씨는 B은행으로부터 "분실신고 후 재발급 안받으셨는데 이참에 기존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한도 올려드릴테니 재발급 받는 것이 어떠냐"는 전화를 받았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포화된 신용카드시장에 신규회원은 사실상 많지 않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기존회원에게 마케팅하는 것이 신규회원을 유치하는 것보다 비용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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