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AI 도입 확산…"기본권 침해·도입실태 파악 미흡"
정부, 올해 고용·납세 등 행정업무에 AI 속도
공공부문 AI 안정성 평가 부족하단 지적도
2026-01-12 17:00:23 2026-01-12 19:37:00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각 영역에 빠르게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올해부턴 공공부문에 AI 도입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AI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AI를 적용한 공공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AI 기술로 인한 피해와 기본권 침해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 개발과 함께 AI 도입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싱크탱크 'AI 이코노미 인스티튜트'가 지난해 하반기 전 세계 AI 도입 현황을 분석한 'AI 확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의 생성형 AI 사용률이 30.7%로 전 세계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5.9%)보다 4.8%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지난 2024년 이후 누적 성장률은 80%를 상회하면서 전 세계 평균(35%)과 미국(25%)의 성장 속도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급성장 이유로 AI 모델의 고도화, 대중적인 문화 현상과 함께 국가 정책을 꼽았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며 범정부 차원의 AI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확대와 규제 완화, 공공부문의 AI 도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난 9일 '2026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를 연내 착공하기로 하고, 산업 현장의 '피지컬 AI' 확산과 공공부문 AI 전환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올해부터 공공부문의 AI 도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AI 서비스 촉진을 목표로 공공기관 내 AI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중앙·지방정부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 분야에서 인재 추천과 채용을 지원하는 AI 기반 원스톱 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2027년까지 고용행정 전반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납세 분야에선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약 심사는 AI 허가·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8년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문제는 공공부문의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AI 기술의 오남용과 피해, 기본권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공부문(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도입한 AI 신뢰성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공공부문이 도입한 AI 제품과 서비스 625개 중 지능형 CCTV가 228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탐지 정확도는 낮았습니다. 서울시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CCTV의 탐지 정확도는 12~52% 수준이었고, 한국도로공사가 활용하고 있는 포트홀 감지 시스템 역시 14.7%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위험 징후를 감지하는 지능형 CCTV가 오작동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최호웅 변호사는 "공공부문에서 AI 성능을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며 "채용절차에 활용 중인 AI 시스템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각 기관에 AI 인재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대부분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이 AI를 도입해 활용하려 하지만, 해당 AI의 성능과 편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AI 개발과 산업 육성에만 치중하지 말고 시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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