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기업 이전 국가 보조금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전남도청 투자유치자문관 최모씨(42)와 중장비업체 대표 김모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김씨의 업체가 수도권 소재 공장을 전남지역으로 옮기는 것처럼 꾸며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는 정부 지원 보조금 7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실제로 수도권 소재 공장을 보유하지 않았고 상시고용인원도 10명 미만이었는데도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수준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최씨가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알선 수수료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2008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전남으로의 기업 이전과 이에 따른 보조금 수령을 성사시켜주겠다며 14개 수도권 소재 기업들로부터 친구 공모씨(42·구속기소)와 함께 3억5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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