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학생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배모씨와 배씨의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하현국)는 배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배씨의 용기 없는 행동, 그리고 이 같은 아들의 행동을 덮으려는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으로 이뤄진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배씨 등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 여학생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 여학생과 합의했고, 피해 여학생이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이뤄지게 된 배경에는 배씨 등의 행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분위기, 언론의 지대한 관심도 영향을 줬다. 배씨가 이미 징역 1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여학생 A씨에게 인격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배씨와 배씨의 어머니 서모씨를 각각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들 모자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서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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