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3개월 째 복역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서울고법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항소심 재판 쟁점이 복잡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필요한데다, 수감생활로 건강이 악화했다'며 전날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7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달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옥색 수의 차림에 목발에 의지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지배주주 일가의 이익행위가 아닌, 그룹의 공생을 위한 '자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또 김 회장이 차명계좌 382개를 관리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이와는 별도로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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