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정부가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 등이 과다 수수료 계약을 통해 3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부가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C)와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처럼 KLC을 비롯한 피고들이 유착함으로써 한영회계법인이 부실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했다거나 KCL이 다른 입찰경쟁자들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입찰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회계법인의 추정매출액을 토대로 수수료율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실제 매출액이 추정매출액보다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은행측이 추정매출액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또복권을 운영하는 시스템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챙겨간다는 비난이 일자 로또가 판매되기 시작한 2002년 12월부터 4.9%로 수수료율이 바뀐 2004년 4월까지의 수수료 3200여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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