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택시법 22일 본회의 상정 안 하기로
"정부에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종사자 대책 강구 촉구"
2012-11-22 14:01:15 2012-11-22 14:02:5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여야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 대중교통법)을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 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21일 법사위에서 의결한 택시법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며, 상생적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 대해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3 회계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금일 중으로 구성하여 발표한다"고 시한을 정했다. 
 
또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금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 및 심사를 시작한다"면서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택시법 관련 종사자 대책 강구와 관련해선 "2013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시까지 정부의 납득할 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2013 회계연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한다"고 예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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