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시 '금리인하 요구권' 카드론에도 적용
카드업계, 연내 카드론·리볼빙·체크카드·기프트카드 표준약관 제정
2012-11-27 12:00:00 2012-11-27 17:22:58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취업이나 승진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카드론에도 적용되고, 체크카드 결제 후 환불이 늦어질 경우 카드사는 고객에게 6%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가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카드론·리볼빙·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카드론 관련 표준약관에는 카드론 이용시 적용 이자율, 이의제기 절차, 상환방법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사전 동의절차'를 명시해 카드사와 회원 간 분쟁소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은행권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카드론에도 명시해 신용등급 상승, 소득 증가, 취업 및 승진 등 카드론 대출자의 신용이 변동된 경우 소비자가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만기 1년 이상 카드론 사용자는 전체 카드론 이용자의 57%에 달한다. 장기 이용자가 절반을 넘는 만큼 장기간 카드론을 이용하는 대출자들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준약관에는 카드론 이용한도 산정시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한도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향도 포함될 예정이다.
 
리볼빙 관련 표준약관에는 현금서비스 리볼빙결제의 경우 신규취급을 제한토록 하고, 현재 1%대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최소결제비율을 10%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단 저신용 회원은 우량회원보다 높은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된다.
 
체크카드와 관련해선 표준약관에 취소·환불 절차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회원이 체크카드 결제 후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할 경우 절차와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카드대금 환급이 늦어질 경우 회원에게 상사법정이자율 6%를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일명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에 대해선 표준약관에 기프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객이 기프트카드 잔액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이메일 등을 통해 잔액을 알리고 잔액이 20% 이내인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져 회원과의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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