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선박 검사기준 완화..마리나산업 활성화
국토부, 별도의 레저용 '플레저 보트' 안전검사기준 마련
2012-11-27 11:28:07 2012-11-27 11:30:04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레저용 보트의 건조 절차 및 안전검사 기준이 화물선 등 일반선박보다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대중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마련된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의 하나로 레저용 '플레저보트'의 까다로운 검사 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검사기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레저보트는 수상레저안전법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 레저용 보트와 요트를 말한다. 보트는 모터 등 기관으로 추진하는 대신 돛이 없는 것을, 요트는 돛으로 추진하는 대신 기관이 없거나 보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완화된 검사기준으로는 우선 화물을 실을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 옆면에 표시했던 최대화물적재선 및 선박복원성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항만 등 평수구역만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육상을 통해 다른 평수구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외국 정부 또는 국제선급연합 정회원이 검사하거나 승인한 수입 선박용 물건에 대해 국내 규정에 의한 별도의 성능시험도 면제했다.
 
24m 미만의 소형 플레저보트 건조검사 시 제출하는 도면의 종류도 12종에서 3종으로 줄어들며 비사업용은 도면 승인 절차를 없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선박 건조 공정이 150일에서 110일로 대폭 단축됐다"며 "마리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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