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1980년대 육영재단 이사장 시절 유치원 여성교사들에게 '결혼 후 사퇴' 서약서를 받았다는 민주통합당 측 주장에 대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사장의 뜻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당시 관행에 따라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육영재단에 문의를 해봤다. 하지만 확인할 만한 자료가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라도 '결혼하면 퇴사하겠다'고 각서를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의 시대상이 지금과 달랐다는 핑계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박 후보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2004년 염창동 당사 시절 젊은 여성들을 위해 당사 안에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열었다"며 "어떤 정부 기관에도 보육시설이 없던 시절이다. 이같은 노력이 '워킹맘' 제도와 시설이 많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30년 전의 자료만 보지 말고 최근 8년 전의 자료와 정책을 꼼꼼히 살펴주는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박 후보가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던 1982~1990년 재단이 운영하던 유치원 여성교사들에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당시 서약에 따라 퇴사한 한 여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2년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은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유치원 교사였다. 입사 서약서 중에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올린 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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