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알뜰폰(MVNO)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9월에 예정된 SK텔레콤의 MVNO 의무제공제도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다.
방송통신위윈회는 이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된다.
현재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SK텔레콤 뿐이다.
또 단말기 자급제 시행의 정착을 위해 사업자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하고,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과 조작을 금지한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됐다.
FTA 이행법률을 위한 정비도 마련됐다.
한·미, 한·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의 제한을 완화했다.
EU에 대해서는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의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계약 체결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세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제 로밍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오늘 보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알뜰폰과 단말기 자급제의 조속한 시장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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