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림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
2012-11-29 18:45:38 2012-11-29 18:47: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9일 우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우림건설은 이날 오후부터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결의했다. 우림건설은 지난 6월 11일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10.3%를 오는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며, 기존 주식은 10:1로 감자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도급순위 71위의 건설회사인 우림건설은 지난 2009년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아 왔으나,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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