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기부금' 주경복 前교육감 후보 벌금형 확정
2012-11-29 20:12:13 2012-11-29 20:13: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주경복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교조 기부 등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이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했지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입법 목적이 다른만큼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주씨는 지난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해 전교조 공금 2억1000만원과 교사들이 모금한 6억원 등 9억여원을 선거비용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주씨가 전교조 기부금을 받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주씨가 불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120만6059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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